긴급복지지원 (일시적 지원)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 요건)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학대 피해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화재, 홍수 등)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판단)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단, 위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 항목 및 금액)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의료비는 1회 지원 가능 (긴급 상황 지속 시 연장 가능)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1️⃣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3️⃣ 신청 후 복지 담당자의 실태조사 진행
4️⃣ 조사 후 긴급지원 여부 결정 (보통 1~3일 내 처리)
5️⃣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

📌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 후 사후 조사 가능!


🔹 긴급복지지원 vs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이점

긴급복지지원비교

📌 정리하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대상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초과해도 가능
전화(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통 1~3일 내 신속 지원, 긴급할 경우 즉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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