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 요건)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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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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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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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학대 피해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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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화재, 홍수 등)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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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판단)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단, 위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 항목 및 금액)
📌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의료비는 1회 지원 가능 (긴급 상황 지속 시 연장 가능)
🔹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1️⃣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3️⃣
신청 후 복지 담당자의 실태조사 진행
4️⃣
조사 후 긴급지원 여부 결정 (보통 1~3일 내 처리)
5️⃣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
📌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 후 사후 조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