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방법

재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말기 환자 등
의사 판단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종류

🏠 1. 방문진료 서비스
✔ 기본적인 진찰, 처방, 건강 상담 제공


💉 2. 방문간호 서비스
✔ 욕창 관리, 튜브 교환(기관지 절개관, 위루관 등)
✔ 기본적인 건강 관리 및 교육 제공


🏃‍♂️ 3. 방문재활 서비스
✔ 뇌졸중, 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기능 회복 지원

✔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진료

✔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처 치료, 투약, 혈압/혈당 체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재활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의료급여기관 (병원, 의원)에서 상담
2️⃣ 의사의 판단을 받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
3️⃣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4️⃣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의 방문진료 필요 소견서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본인 부담금 (비용 부담)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15%


📌 정리!

의료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상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의사 판단 후 신청 가능
1종 수급자는 무료, 2종 수급자는 15% 부담

재가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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