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주요 목적은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신청하기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알츠하이머 등 치매
  • 뇌혈관 질환(뇌졸중 등)
  • 파킨슨병 등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등급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 등급을 받아 경증 치매 지원 가능


🔹 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서비스)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집에서 돌봄)
✔ 방문 목욕 (목욕 지원)
✔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건강 관리)
✔ 주야간 보호 (낮 동안 보호센터 이용)
✔ 단기 보호 (일정 기간 요양시설 이용)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이용)
✔ 24시간 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용구 지원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가능

✔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 의자 등 보조기기 지원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가능)
2️⃣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3️⃣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4️⃣ 서비스 이용 시작

📌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 본인 부담금 (비용 부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이용 금액의 15% 부담
  • 시설 서비스: 이용 금액의 20% 부담
✔ 차상위 계층: 60~9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무료)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는 건강보험료의 약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연금소득자나 피부양자는 납부하지 않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