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주요 목적은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알츠하이머 등 치매
- 뇌혈관 질환(뇌졸중 등)
- 파킨슨병 등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등급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 등급을 받아 경증 치매 지원 가능
🔹 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서비스)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집에서 돌봄)
✔ 방문 목욕 (목욕 지원)
✔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 건강 관리)
✔ 주야간 보호 (낮 동안 보호센터 이용)
✔ 단기 보호 (일정 기간 요양시설 이용)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이용)
✔ 24시간 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용구 지원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가능
✔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 의자 등 보조기기 지원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가능)
2️⃣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3️⃣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4️⃣ 서비스 이용 시작
📌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 본인 부담금 (비용 부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가 서비스: 이용 금액의 15% 부담
- 시설 서비스: 이용 금액의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무료)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는 건강보험료의 약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연금소득자나 피부양자는 납부하지 않음.